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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Dio 플랫폼)

  • 교습비 등의 반환은 학원법 시행령 제18 조 제2 항 제3 호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 티켓(수강권)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티켓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티켓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티켓(수강권)의 경우, 첫 수강일을 기준으로 수강기간(사용기간)이 설정되며, 첫 수강일을 계산하는 방식은 각 스튜디오의 정책에 따릅니다. 스튜디오의 정책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입니다.
    • 티켓 구매일을 첫 수강일로 설정하는 경우
    • 티켓 구매일 이후 첫 수업을 들은 날을 첫 수강일로 설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강 시작 보류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시작 보류 기간”이 7일이라면, 티켓을 구매하고 7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수업도 듣지 않는 경우, 구매일로 부터 7일 후를 자동으로 첫 수강일로 설정합니다.)
  • 티켓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환불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하면, 스튜디오 관리자의 승인 후 환불이 처리됩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티켓 상품,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정기 클래스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이미 수강한 회차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3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이미 수강한 회차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환불금액 없음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클래스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 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예시

  • 8장짜리 티켓 상품(가격 200,000원 / 수강 기간 30 일)을 구매하고, 2 회 수업을 수강한 이후, 수강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 (A) 2 회 수업에 대한 수강료: 200,000 / 8 * 2 = 50,000원
  • (B) 남은 수업에 대한 수강료: 200,000 - (A) = 150,000원
  • [총 환불 금액] (B)에 경과된 교습 기간에 따른 환불 금액 비율 적용: 150,000 * 2/3 = 100,000원